검찰 특활비 내역 받은 시민단체 "74억 넘게 증빙자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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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때 자료도 누락
법원 판결에 따라 검찰이 최초로 공개한 특수활동비(특활비) 사용내역 중 74억원 이상의 증빙자료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쓴 특활비 내역도 포함됐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은 29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법원 판결에 따라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33개월간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증빙자료 1만6천여쪽 분량을 지난 23일 수령했다.
단체들이 누락·은폐됐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2017년 1∼4월 대검찰청 특활비 74억원, 같은해 1∼5월 서울중앙지검이 쓴 특활비 등이다.
같은해 6월 18건, 7월 27건의 증빙자료도 없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기간 사용한 특활비가 얼마인지도 밝히지 않았다.
누락 기간 검찰총장은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영렬·윤석열이었다.
단체들은 검찰이 증빙자료를 고의로 은폐한 정황이 있다며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단체들은 "당시 기획재정부와 감사원의 관련 지침에 따르면 현금으로 지급되는 특수활동비는 현금수령자의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며 "74억원의 국민세금을 쓰고도 단 한쪽의 증빙자료도 남기지 않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증빙자료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거나 존재했던 자료가 추후 은닉·폐기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말했다.
단체들은 검찰이 상호와 사용 시각을 가린 채 증빙자료를 공개한 것도 문제 삼았다.
법원이 개인식별 정보만 가리고 공개하라고 했는데도 검찰이 멋대로 음식점 등 상호와 사용시각을 비공개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증빙자료 검증을 어렵게 하려는 의도"라며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해달라"고 요구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나 정보수집,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에 직접 드는 경비다.
지출 증빙이 필요하지 않고 사용기록도 공개되지 않아 '불투명한 예산'으로 비판받는다.
반면 특정업무경비는 공적 업무에만 사용해야 하는 '비공식 특수활동비'다.
공무 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해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연합뉴스
여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쓴 특활비 내역도 포함됐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은 29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법원 판결에 따라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33개월간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증빙자료 1만6천여쪽 분량을 지난 23일 수령했다.
단체들이 누락·은폐됐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2017년 1∼4월 대검찰청 특활비 74억원, 같은해 1∼5월 서울중앙지검이 쓴 특활비 등이다.
같은해 6월 18건, 7월 27건의 증빙자료도 없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기간 사용한 특활비가 얼마인지도 밝히지 않았다.
누락 기간 검찰총장은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영렬·윤석열이었다.
단체들은 검찰이 증빙자료를 고의로 은폐한 정황이 있다며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단체들은 "당시 기획재정부와 감사원의 관련 지침에 따르면 현금으로 지급되는 특수활동비는 현금수령자의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며 "74억원의 국민세금을 쓰고도 단 한쪽의 증빙자료도 남기지 않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증빙자료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거나 존재했던 자료가 추후 은닉·폐기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말했다.
단체들은 검찰이 상호와 사용 시각을 가린 채 증빙자료를 공개한 것도 문제 삼았다.
법원이 개인식별 정보만 가리고 공개하라고 했는데도 검찰이 멋대로 음식점 등 상호와 사용시각을 비공개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증빙자료 검증을 어렵게 하려는 의도"라며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해달라"고 요구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나 정보수집,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에 직접 드는 경비다.
지출 증빙이 필요하지 않고 사용기록도 공개되지 않아 '불투명한 예산'으로 비판받는다.
반면 특정업무경비는 공적 업무에만 사용해야 하는 '비공식 특수활동비'다.
공무 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해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