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료기관 은닉재산 신고에 포상금 최대 20억원 지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의료기관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금까지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요양기관, 준요양기관, 보조기기 판매업자를 신고하는 이에 한해 신고 포상금을 지급해왔다.
부당이득 징수를 강화하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해서 보험재정 누수를 막고자, 은닉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도 포상금을 주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지난해 말 개정됐고, 전날부터 시행됐다.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은 해당 신고건과 관련한 부당이득 결정금액 중 실제 공단이 징수한 금액과 비례해 최대 20억원까지 지급한다.
건보공단은 "불법기관을 개설하기 전에 연루된 가담자가 의도적으로 재산을 처분·은닉하는 행위가 빈번해 강제집행 등을 통한 부당이득 징수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법 개정을 통한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로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징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불법개설기관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신고서와 입증 자료를 첨부해 공단에 대면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된다.
/연합뉴스
건보공단은 지금까지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요양기관, 준요양기관, 보조기기 판매업자를 신고하는 이에 한해 신고 포상금을 지급해왔다.
부당이득 징수를 강화하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해서 보험재정 누수를 막고자, 은닉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도 포상금을 주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지난해 말 개정됐고, 전날부터 시행됐다.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은 해당 신고건과 관련한 부당이득 결정금액 중 실제 공단이 징수한 금액과 비례해 최대 20억원까지 지급한다.
건보공단은 "불법기관을 개설하기 전에 연루된 가담자가 의도적으로 재산을 처분·은닉하는 행위가 빈번해 강제집행 등을 통한 부당이득 징수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법 개정을 통한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로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징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불법개설기관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신고서와 입증 자료를 첨부해 공단에 대면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