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직권남용죄와 내란죄 혐의 피의자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은 8일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윤 대통령)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절차상으로는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박 본부장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게 이 사건의 사실관계"라며 "이 두 개는 직권남용과 내란죄의 구성요건"이라고 말했다.그는 "직권남용을 포함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경우에는 당연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에서 내란죄와 직권남용죄가 관련성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기자분들이나 국민들께서 아주 쉽게 판단하셨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두 가지 죄명에 대해서 다 수사하고 있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경찰의 합동수사 제안이 있다면 언제든지 응하겠다고 했다. 박 본부장은 "이 사건에서 가장 관련자가 많은 곳은 경찰"이라며 "경찰과 관련된 분들은 지금 주로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그 또한 혐의가 있다면 검찰에 송치돼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초동 수사를 누구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결국 신속하고 엄정한 진상 규명 및 처벌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경찰도 사안의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 참여했던 의사 관련 단체 3곳이 모두 참여를 중단했다. 특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8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 관련 단체인 대한병원협회(병협)와 대한중소병원협회(중소병협), 국립대학병원협회는 최근 의개특위 참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이들 3개 단체가 특위 탈퇴를 결정한 데는 지난 3일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에 '전공의 등 이탈 의료인 처단' 내용이 담기면서 의료계의 공분을 산 것이 영향을 미쳤다.포고령 제1호에는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병협은 지난 5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이 사실을 왜곡했을 뿐 아니라 전공의를 마치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처단'하겠다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존중받고 합리적인 논의가 가능해질 때까지 의개특위 참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병협에 이어 중소병협과 국립대학병원협회도 특위 참여를 일단 중단하고 추후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중소병협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중소병협도 병협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의개특위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립대학병원협회는 이미 의개특위에 불참 의사를 전달했다.애초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가 특위 참여를 거부하면서 이번 의료개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의사단체가 빠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시험 문제 유출 논란이 터졌던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전형의 2차 시험이 치러졌다.연세대는 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대문구 신촌캠퍼스에서 1차 자연계 시험에 응시했던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2차 시험을 진행했다.지난 10월 12일 치러진 자연계 논술 1차 시험에는 1만444명이 지원해 9666명이 응시했다.2차 시험 모집인원은 1차 시험과 마찬가지로 261명이다. 다만 대학은 2차 시험의 경우 미등록 인원에 대한 추가 합격자는 모집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예정일은 오는 13일이며 2차 시험은 오는 26일 전에 합격자를 별도로 발표한다.연세대는 1차 시험에서 학교 측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논술시험 문제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확산하고 법정 다툼까지 이어지자 추가 시험을 결정했다.당시 한 고사장에선 감독관들의 실수로 시험 시작 시간보다 1시간 먼저 문제지가 배부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문항에 관한 정보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유출됐다는 논란이 됐다.수험생과 학부모 34명은 시험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며 법원에 시험을 무효로 해달라는 공동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이달 3일 서울고법이 연세대의 항고를 받아들여 가처분을 결정한 1심을 뒤집고 시험의 효력을 인정했지만 연세대는 이미 추가 시험을 공지한 만큼 2차 시험을 예정대로 보기로 했다.시험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은 내년 1월 9일 나온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