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연쇄살인 권재찬 사형→무기징역 감형에 상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항소심 판결 채증법칙 위반…유족 억울함 없도록 공소 유지"
서울고검은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연쇄 살인범 권재찬(54)에 대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한 항소심 판결에 상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피해자 중 1인에 대해 강도살인죄가 아닌 단순 살인죄로 의율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상고 이유를 밝혔다.
채증법칙이란 법관이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해 증거를 취사선택할 때 지켜야 할 법칙이다.
이어 "실질에 부합하는 형의 선고로 피해자뿐 아니라 그 유족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권재찬은 2021년 12월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A씨의 신용카드로 현금 450만원을 인출하고 1천100만원 상당의 소지품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권재찬은 A씨의 시신 유기와 현금 인출에 가담한 직장 동료도 이튿날 인천 중구 을왕리 근처 야산에서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1심 법원은 지난해 6월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3일 "피고인이 강도 범행을 기획했음은 인정되나 나아가 살인까지 기획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연합뉴스
서울고검 관계자는 "피해자 중 1인에 대해 강도살인죄가 아닌 단순 살인죄로 의율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상고 이유를 밝혔다.
채증법칙이란 법관이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해 증거를 취사선택할 때 지켜야 할 법칙이다.
이어 "실질에 부합하는 형의 선고로 피해자뿐 아니라 그 유족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권재찬은 2021년 12월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A씨의 신용카드로 현금 450만원을 인출하고 1천100만원 상당의 소지품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권재찬은 A씨의 시신 유기와 현금 인출에 가담한 직장 동료도 이튿날 인천 중구 을왕리 근처 야산에서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1심 법원은 지난해 6월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3일 "피고인이 강도 범행을 기획했음은 인정되나 나아가 살인까지 기획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