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하자"…원주 아카데미극장 철거 반대 측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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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친연대·녹색당, 대법원에 기관소송·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
강원 원주 아카데미극장 철거를 반대하는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아친연대)와 녹색당이 27일 원주시의회의 아카데미극장 철거안 의결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행정소송과 헌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아친연대와 녹색당은 이날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5월 3일 시의회에서 의결된 공유재산 변경 안 중 아카데미극장 철거 결의는 지방자치법 제55조 의안 공고의 의무를 위반했고, 원주시장은 아카데미극장 철거안을 공고하지 않음으로써 시의회의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주민들의 참여기회를 박탈했다"고 밝혔다.
또 "아카데미극장의 활용 변경을 논해야 하는 공유재산 심의회 회의 소집 절차와 회의 운영도 위법적인 절차로 일관했다"면서 "시의회 개회 하루 전 긴급 사안이라는 이유로 서면으로 진행된 것은 객관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유재산 심의회 회의도 내용이 경미·긴급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지만 아카데미극장 철거안은 경미한 안건에 해당할 여지가 없고, 긴급하다거나 부득이한 사유라는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친연대와 녹색당은 시의회의 의결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 만큼 이를 무효화해 달라는 취지로 대법원에는 기관소송을, 헌법재판소에는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들은 "지방의회는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고 자치법규를 제·개정하는 등 지방자치를 담당하는 한 축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버젓이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의결을 한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며 "대한민국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이를 바로 잡아 주리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
아친연대와 녹색당은 이날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5월 3일 시의회에서 의결된 공유재산 변경 안 중 아카데미극장 철거 결의는 지방자치법 제55조 의안 공고의 의무를 위반했고, 원주시장은 아카데미극장 철거안을 공고하지 않음으로써 시의회의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주민들의 참여기회를 박탈했다"고 밝혔다.
또 "아카데미극장의 활용 변경을 논해야 하는 공유재산 심의회 회의 소집 절차와 회의 운영도 위법적인 절차로 일관했다"면서 "시의회 개회 하루 전 긴급 사안이라는 이유로 서면으로 진행된 것은 객관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유재산 심의회 회의도 내용이 경미·긴급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지만 아카데미극장 철거안은 경미한 안건에 해당할 여지가 없고, 긴급하다거나 부득이한 사유라는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친연대와 녹색당은 시의회의 의결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 만큼 이를 무효화해 달라는 취지로 대법원에는 기관소송을, 헌법재판소에는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들은 "지방의회는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고 자치법규를 제·개정하는 등 지방자치를 담당하는 한 축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버젓이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의결을 한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며 "대한민국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이를 바로 잡아 주리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