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위장 환경주의 방지' 기업 탄소 회계기준 발표
국제기구인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기업들의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 관행을 막기 위해 강화된 온실가스 배출 보고 기준을 내놨다.

26일(현지시간) AF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ISSB는 대기업들의 현행 탄소 배출 보고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이른바 '국제회계기준(IFRS) S1'과 'IFRS S2'를 발표했다.

새 기준은 광범위하게 쓰이지만 의무사항은 아니었던 '온실가스 프로토콜'을 이용해 직간접적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측정하는 방식을 규정하며, 기업들에 온실가스 배출 데이터에 대해 회계감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ISSB는 국제 회계기준을 관할하는 비영리 기관 IFRS재단이 2021년 11월 국제표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제정하기 위해 설립한 독립된 기구다.

ISSB의 에마뉘엘 파버 위원장은 그린워싱 관행을 언급하면서 새 기준은 "(기업들이 내놓는 탄소 배출) 정보와 관련해 금융시장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린워싱은 녹색(Green)과 세탁(White Washing)의 합성어로,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뜻한다.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조 속에 친환경 소비·마케팅이 활발해지면서 그린워싱 논란도 지속해서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 기준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채택하거나, 각국 정부가 자체적인 판단 하에 상장기업들에 준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파버 위원장은 새 기준이 내년 연례 보고서부터 적용될 예정이라면서 캐나다·영국·일본·싱가포르·나이지리아·칠레·말레이시아·브라질·이집트·케냐·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채택을 검토 중이라고 소개했다.

많은 국가가 기업들에 IFRS 회계기준을 요구하며, 국제금융을 이용하기 위해 IFRS 회계기준을 이용하는 기업도 많다고 AFP는 전했다.

로이터는 이번 조치로 인해 기업들이 기후변화에 따른 사업적인 영향을 공개하도록 더욱 압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