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양육 조건의 조례 개정 추진…10월 공포되면 최대 400만원까지 면제

경기도가 자녀를 양육하는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의 도민이 4억원 이하의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 '4억원 이하 생애 첫 주택' 취득세 면제 추진
도는 이 같은 내용의 '도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28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조례 개정에 대한 승인도 받은 상태다.

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제출될 예정이며 도의회를 통과하면 10월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4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가 1%라 최대 400만원까지 면제된다.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 기준 없이 12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생애 첫 주택 취득세 면제는 김동연 지사의 공약사업으로 지난해 기준으로 2천700여가구가 해당한다"며 "도세인 취득세 수입이 109억원가량 줄어들겠지만,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