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에 헌법소원
KBS 기자협회, '김의철 사장 사퇴' 반대 52.6% 찬성 47.4%(종합)
TV 수신료 분리 징수 사태에 책임을 물어 김의철 사장에게 사퇴를 요구해야 할지를 두고 KBS 기자들 사이에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방송가에 따르면 한국기자협회 KBS지회가 '현 상황에 책임지고 사장과 경영진이 물러나라는 내용을 기자협회 입장문에 담아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회원들에게 투표로 물었더니 참여자 418명 가운데 220명(52.63%)이 '반대'라고 답했다.

198명(47.37%)은 '찬성'을 선택했다.

이번 투표는 기자협회 KBS지회 회원 가운데 투표권이 있는 재적인원 504명을 대상으로 23∼26일 이뤄졌다.

투표율은 82.9%다.

기자협회는 보수 성향인 'KBS 노동조합'과 진보 성향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 조합원 모두 가입돼 있다.

내부 일각에서는 이번 투표가 모든 KBS 기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KBS 사내 게시판에는 "기자협회가 일방의 목소리만 대변하는 데 반발해 탈퇴한 기자 42명에게도 의견을 물어본 결과 38명이 사장 퇴진에 찬성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들의 의견을 더하면 김 사장 퇴진 찬성이 반대보다 많다는 주장이다.

앞서 KBS PD협회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투표에서는 참여자 514명 가운데 335명(65.18%)이 '(김 사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답변해 '안 된다'는 응답자(179명·34.82%)보다 많았다.

정부가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KBS 내부에서는 김 사장과 경영진이 사태에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와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KBS는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면 재원이 급감해 공영방송사로서 책임을 다할 수 없게 된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KBS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을 통상의 40일이 아닌 10일로 단축한 것이 위헌이라며 이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앞서 KBS는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신료 분리 추진을 막아달라는 가처분도 이달 22일 신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