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국제공항 조례안' 도의회 상임위서 수정 의결…군공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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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 이전 전제 아니다'는 경기도 기본방향과 지역갈등 해소 목적"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26일 제369회 정례회 제3차 상임위를 열어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한 조례안은 지난 16일 회의에서 심사 보류했던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에 대한 수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태형(화성5)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은 조례 제명(명칭) 변경과 함께 조례 목적 한정, 국제공항 정의 수정, 기본원칙 신설, 기본계획→지원계획 변경, 자문위원회 기능 조정, 상생협의회체 조항 삭제 등을 손질했다.
조례 목적은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촉진하고 지원한다'에서 경기도가 수행 가능한 업무로 한정하기 위해 '경기도에 국제공항을 유치하고 건설을 촉진한다'로 바꿨다.
특히 국제공항의 정의를 '공항시설법에 따라 경기도에 설치하는 공항'(원안)에서 '경기도가 관할 행정구역에 유치하려는 공항'으로 수정하고 '이 경우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다른 특별법에 따른 군 공항은 제외한다'고 못 박았다.
군 공항 제외와 관련, 도시환경위는 "지난 (3월) 제367회 제2차 도정 질문에서 (김동연 지시가) 답변한 '경기국제공항은 군 공항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경기도의 기본방향을 전제로, 군 공항 이전을 (조례안에서) 제외해 지역갈등 문제 해소 및 조례 제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지사는 당시 답변에서도 "수원 군 공항 이전을 전제하지는 않다고 했지만 여러 대안 중에는 들어갈 수 있다.
그건 용역 결과나 앞으로의 내용을 좀 봐야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향후 국제공항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될 소지를 남겼다.
이 밖에 국제공항 유치를 희망하는 시장·군수의 신청을 받을 수 있고, 유치 지역 선정 시 해당 시장·군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며, 이 경우 해당 시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는 기본원칙 조항도 추가했다.
수정안에 대해 한현수 경기국제추진단장은 "용역을 통해 경기 남부에 제대로 된 국제공항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첨단산업의 물류 수출을 즉시 지원하고 주변 지역을 제대로 발전시켜 지역사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며 수정안에 동의했다.
'경기국제공항 추진'은 민선 8기 김 지사의 핵심 공약이다.
앞서 도의회 도시환경위는 이달 16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경기도가 제출한 해당 조례안을 심사 보류한 바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26일 제369회 정례회 제3차 상임위를 열어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한 조례안은 지난 16일 회의에서 심사 보류했던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에 대한 수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태형(화성5)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은 조례 제명(명칭) 변경과 함께 조례 목적 한정, 국제공항 정의 수정, 기본원칙 신설, 기본계획→지원계획 변경, 자문위원회 기능 조정, 상생협의회체 조항 삭제 등을 손질했다.
조례 목적은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촉진하고 지원한다'에서 경기도가 수행 가능한 업무로 한정하기 위해 '경기도에 국제공항을 유치하고 건설을 촉진한다'로 바꿨다.
특히 국제공항의 정의를 '공항시설법에 따라 경기도에 설치하는 공항'(원안)에서 '경기도가 관할 행정구역에 유치하려는 공항'으로 수정하고 '이 경우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다른 특별법에 따른 군 공항은 제외한다'고 못 박았다.
군 공항 제외와 관련, 도시환경위는 "지난 (3월) 제367회 제2차 도정 질문에서 (김동연 지시가) 답변한 '경기국제공항은 군 공항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경기도의 기본방향을 전제로, 군 공항 이전을 (조례안에서) 제외해 지역갈등 문제 해소 및 조례 제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지사는 당시 답변에서도 "수원 군 공항 이전을 전제하지는 않다고 했지만 여러 대안 중에는 들어갈 수 있다.
그건 용역 결과나 앞으로의 내용을 좀 봐야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향후 국제공항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될 소지를 남겼다.
이 밖에 국제공항 유치를 희망하는 시장·군수의 신청을 받을 수 있고, 유치 지역 선정 시 해당 시장·군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며, 이 경우 해당 시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는 기본원칙 조항도 추가했다.
수정안에 대해 한현수 경기국제추진단장은 "용역을 통해 경기 남부에 제대로 된 국제공항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첨단산업의 물류 수출을 즉시 지원하고 주변 지역을 제대로 발전시켜 지역사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며 수정안에 동의했다.
'경기국제공항 추진'은 민선 8기 김 지사의 핵심 공약이다.
앞서 도의회 도시환경위는 이달 16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경기도가 제출한 해당 조례안을 심사 보류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