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과 함께 건설업체 협박한 유령노조…인천서 135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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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200일간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각종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해 모두 135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이나 강요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이들 중 14명은 구속했고, 나머지 121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범죄 유형별로는 노조 전임비나 월례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사례가 105명(77.8%)으로 가장 많다.
나머지는 작업 거부 등 업무 방해 20명(14.8%)과 노조원 채용·장비 사용 강요 10명(7.4%)이다.
유령노조 간부와 조직폭력배 등 36명은 2021년부터 인천·경기 아파트 공사 현장 30곳에서 민원 신고를 하거나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건설업체를 협박해 124차례에 걸쳐 총 1억6천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건설 현장 폭력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관련 사건이 많은 점을 고려해 특별단속 기간을 오는 8월 14일까지 50일 더 연장했다.
인천경찰청이 이날 현재 수사·내사 중인 건설 현장 불법행위 관련 사건은 15건으로 대상자는 모두 109명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사회 안정을 저해하는 건설 현장의 갈취와 폭력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불법행위를 아는 시민은 가까운 경찰서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이들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이나 강요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이들 중 14명은 구속했고, 나머지 121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범죄 유형별로는 노조 전임비나 월례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사례가 105명(77.8%)으로 가장 많다.
나머지는 작업 거부 등 업무 방해 20명(14.8%)과 노조원 채용·장비 사용 강요 10명(7.4%)이다.
유령노조 간부와 조직폭력배 등 36명은 2021년부터 인천·경기 아파트 공사 현장 30곳에서 민원 신고를 하거나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건설업체를 협박해 124차례에 걸쳐 총 1억6천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건설 현장 폭력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관련 사건이 많은 점을 고려해 특별단속 기간을 오는 8월 14일까지 50일 더 연장했다.
인천경찰청이 이날 현재 수사·내사 중인 건설 현장 불법행위 관련 사건은 15건으로 대상자는 모두 109명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사회 안정을 저해하는 건설 현장의 갈취와 폭력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불법행위를 아는 시민은 가까운 경찰서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