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 귀금속 상가서 금목걸이 '슬쩍'
서울 혜화경찰서는 금은방을 돌며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5월2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서울 종로구와 부산 부산진구 귀금속 상가에서 7차례에 걸쳐 총 2천235만원 상당의 18K·24K 금목걸이 7개를 훔쳐 판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를 받는다.

A씨는 금은방 주인이나 직원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거나 물건을 찾는 사이 진열장 위 목걸이를 훔치는 수법으로 절도 행각을 벌였다.

지난달 30일 종로구 귀금속상가 내 피해 업주의 신고로 조사를 시작한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자료로 이달 13일 오후 9시50분께 경기 안양시 범계역 인근 모텔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A씨로부터 귀금속을 산 귀금속업체 업주 2명도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A씨가 추가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가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