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친모 구속영장 발부…"도주 우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자녀 2명을 출산 직후 살해한 뒤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해 온 30대 친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영아 살해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시 장안구 소재 한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 남편 B씨와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다시 임신하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영아 살해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시 장안구 소재 한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 남편 B씨와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다시 임신하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