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이 연대하기 전에 인간이 연대해 AI 규제 가이드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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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AI와 개인정보보호 국제 콘퍼런스 개최
아누팜 챈더 조지타운법대 교수 "AI, 국가간 법률 파편화 부추길 것" "초거대 인공지능(AI)을 규제하기 위한 국제 협력은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로봇이 연대하기 전에 인간이 연대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합니다.
"
아누팜 챈더 미국 조지타운법대 교수는 23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최한 '인공지능과 데이터 프라이버시 국제 콘퍼런스'에서 AI를 세계 각국이 공동으로 규제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교훈을 적용하자고 제안하며 이같이 말했다.
챈더 교수는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 지침 1조를 보면 '개인정보는 보호돼야 하지만 동시에 데이터 이동을 막아서도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이런 개인정보보호법의 교훈을 AI 규제에 적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각국의 AI 관련 법제가 필연적으로 파편화돼 같은 기술이라도 국가마다 다른 강도의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챈더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미국은 분야별 보호를 강조하고 EU는 매우 광범위한 규제 법안을 제정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중국의 생성형 AI 관련 규정은, AI에서 나오는 결과물이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와 부합해야 한다고 천명했다"라며 "이런 가치관의 차이도 어쩔 수 없이 법률의 파편화를 부추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률이 파편화될 경우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때 비용이 초래되고, 특정 국가에는 진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글로벌 프레임워크는 매우 중요하다"라며 "로봇들끼리 연대하기 전에 인간이 연대해서 명확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정보통신(IT) 기업 관계자들은 AI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데이터 수집이 규제에 가로막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김현종 삼성전자 개인정보 담당 상무는 "AI 경쟁력의 핵심은 대량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고, AI 결괏값의 정확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머신러닝이 필요한데 이는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과 긴장관계에 있다"라고 말했다.
레이나 영 메타 개인정보 정책 이사는 "공동 원칙을 수립하기 전에 너무 서둘러서 규제하면 파편화된 규제밖에 만들지 못할 것"이라며 "기술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문제가 되는 결과물에 집중해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안젤라 쉬 구글 개인정보보호 법률팀 책임자도 "개인정보 보호와 함께 AI의 학습데이터를 충분히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날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AI와 개인정보 보호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 AI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 ▲ 규정 중심에서 원칙 중심으로 규제 패러다임 전환 ▲ AI의 리스크 기준으로 차등적인 규제 도입 등 세 가지 주요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콘퍼런스에는 존 에드워즈 영국 개인정보 감독기구, 울리히 켈버 독일 개인정보 감독기구 위원장, 유지 아사이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등 각국 개인정보 감독기구 관계자들과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 이사회(EDPB),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EDPS),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데이터 보호 조직 관계자들도 참석해 AI 규제를 위한 일관된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
아누팜 챈더 조지타운법대 교수 "AI, 국가간 법률 파편화 부추길 것" "초거대 인공지능(AI)을 규제하기 위한 국제 협력은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로봇이 연대하기 전에 인간이 연대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합니다.
"
아누팜 챈더 미국 조지타운법대 교수는 23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최한 '인공지능과 데이터 프라이버시 국제 콘퍼런스'에서 AI를 세계 각국이 공동으로 규제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교훈을 적용하자고 제안하며 이같이 말했다.
챈더 교수는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 지침 1조를 보면 '개인정보는 보호돼야 하지만 동시에 데이터 이동을 막아서도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이런 개인정보보호법의 교훈을 AI 규제에 적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각국의 AI 관련 법제가 필연적으로 파편화돼 같은 기술이라도 국가마다 다른 강도의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챈더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미국은 분야별 보호를 강조하고 EU는 매우 광범위한 규제 법안을 제정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중국의 생성형 AI 관련 규정은, AI에서 나오는 결과물이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와 부합해야 한다고 천명했다"라며 "이런 가치관의 차이도 어쩔 수 없이 법률의 파편화를 부추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률이 파편화될 경우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때 비용이 초래되고, 특정 국가에는 진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글로벌 프레임워크는 매우 중요하다"라며 "로봇들끼리 연대하기 전에 인간이 연대해서 명확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정보통신(IT) 기업 관계자들은 AI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데이터 수집이 규제에 가로막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김현종 삼성전자 개인정보 담당 상무는 "AI 경쟁력의 핵심은 대량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고, AI 결괏값의 정확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머신러닝이 필요한데 이는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과 긴장관계에 있다"라고 말했다.
레이나 영 메타 개인정보 정책 이사는 "공동 원칙을 수립하기 전에 너무 서둘러서 규제하면 파편화된 규제밖에 만들지 못할 것"이라며 "기술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문제가 되는 결과물에 집중해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안젤라 쉬 구글 개인정보보호 법률팀 책임자도 "개인정보 보호와 함께 AI의 학습데이터를 충분히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날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AI와 개인정보 보호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 AI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 ▲ 규정 중심에서 원칙 중심으로 규제 패러다임 전환 ▲ AI의 리스크 기준으로 차등적인 규제 도입 등 세 가지 주요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콘퍼런스에는 존 에드워즈 영국 개인정보 감독기구, 울리히 켈버 독일 개인정보 감독기구 위원장, 유지 아사이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등 각국 개인정보 감독기구 관계자들과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 이사회(EDPB),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EDPS),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데이터 보호 조직 관계자들도 참석해 AI 규제를 위한 일관된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