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보성군, 용역보고서 조작·정보유출·49억 낭비"
"강진군, 개발 면적 부풀려…필요 사업비의 5배로 계약"
감사원, 징계 등 총 14명 조치 요구
"보성 주월산 테마파크·강진만 생태공원사업 비위 적발"
감사원이 전남 보성군 주월산 테마파크 사업과 강진군 강진만 생태공원사업 등 막대한 지방 재정이 들어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허위 용역보고서 작성과 사업 중복 추진 등 비위를 적발해 무더기 징계 통보를 했다.

감사원은 작년 9월부터 보성군·강진군에 대한 정기감사를 진행해 주요 재정사업, 보조사업, 계약·인허가 분야에서 총 30건의 위법·부당사항 등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총 14명의 지자체 관계자에게 징계 6건, 주의 13건, 시정 3건, 통보 8건 등 조처가 내려졌다.

보성군과 강진군이 정기감사를 받은 것은 지난 2003년 이후 20년 만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보성군은 2018∼2019년 '주월산 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하면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투자심사도 없이 임야 236만㎡를 49억5천만원에 사들였다.

사업은 당초 '야생화공원 조성사업' 명목으로 추진됐지만 전문가 자문회의의 반대에 부딪혀 테마파크 사업으로 전환됐다.

땅 매입 과정에서 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는 조작됐다.

보성군 타당성조사 담당 과는 타당성조사를 맡긴 용역업체에서 보고서를 받지 않았는데도 포토샵으로 가짜 용역보고서 겉표지를 만든 다음 30부가 있는 것처럼 출력해 계약 완료 담당과에서 용역보고서가 완료됐다는 처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테마파크 사업 관련 정보를 외부자에게 유출해 특정인이 땅 매매로 1억3천만원가량 이득을 본 정황도 드러났다.

게다가 보성군이 이 사업을 추진하려 한 부지는 개발제한구역이 많아 현재 제대로 개발되지 못한 상태다.

감사원은 "취득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계획이 없어 토지 취득에 집행한 49억원이 장기간 사장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보성군이 2019년 보성차밭 레저단지 조성 명목으로 투자심사 없이 부지 8만㎡를 34억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는 의회 승인 없이 타 예산 7억8천만원을 이용하고 사업과 관련 없는 토지 1만㎡를 1억3천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혔다.

한편, 강진군이 2018∼2022년 환경부 보조금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를 포함해 총 334억 원을 들여 진행한 강진만 생태공원 조성 사업에서는 동일 부지에 사업을 중복으로 추진하는 비위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강진군은 실제 개발면적이 축구장 1면 크기에 불과한데도 사업비 감액 등을 우려해 이미 개발된 부지나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부지 등을 넣는 방식으로 개발 면적을 부풀려 지역개발계획 변경 신청을 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 사업은 3만8천여㎡ 규모 땅에 총 40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됐는데, 감사원은 실제 개발 면적인 8천530㎡를 기준으로 사업비를 재산정하면 필요한 사업비는 약 5분의 1인 8억5천300만원에 불과하다고 집계했다.

감사원은 강진군이 지난 2019년 공공임대주택 조성부지 확정 전에 분묘개장용역을 시행했으나 사업 부지가 다른 곳으로 확정돼 용역비 7억8천만원을 낭비했다고도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