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구매자' 신상공개 취소소송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기본권 침해 여부 등 심리…당정 '신상공개 확대' 추진에도 영향
'피의자 신상공개' 위헌 논란, 헌재가 정식 심리(종합)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을 계기로 당정이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성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의 위헌성을 심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 결정에 따라 당정이 추진하는 중대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특별법 제정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헌 심판의 직접 대상은 아니지만 쟁점이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5조1항의 위헌성을 따져달라는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황승태 부장판사)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작년 11월 접수해 심리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검사·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 얼굴, 성명,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정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의2도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력범죄의 경우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정한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법원이 직접 법리 검토를 거쳐 제청하기 때문에 각하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이번 사건에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 위헌성에 대한 헌재의 첫 정식 판단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피의자 신상공개' 위헌 논란, 헌재가 정식 심리(종합)
이번 위헌법률심판은 텔레그램 'n번방' 구매자로 2021년 징역 5년을 확정받은 A씨 사건에서 출발했다.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2020년 7월1일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하자 A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덕에 신상 공개를 피했으나 본안 소송 1심에서는 패소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는 A씨의 항소로 열린 신상공개 취소소송 2심을 심리하던 중 이 조항의 위헌성이 의심된다며 작년 10월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이 인격권·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무죄추정 원칙, 침해의 최소성 원칙 등을 위반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의자는 부정적인 이미지의 대상을 넘어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고, 유죄 판결의 확정 이전에 이미 유죄의 낙인 효과까지 발생할 수 있다"며 "무죄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복구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조항은 피의자를 가혹한 불이익으로부터 보호하는 장치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개 대상 범위가 너무 넓고 불명확하고 공개 기간과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는 데다 청문·고지 절차 등 남용 방지를 위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문제로 들었다.

아울러 유죄가 확정된 피고인의 신상을 법원의 명령에 따라 공개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조항과 비교했을 때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가 지나치게 부실하다고 꼬집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공개 대상과 기간 등 각종 제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공개에 앞서 법원의 판단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헌재에서도 여러 차례 합헌 결정이 나왔다.

기소 전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와 관련한 헌법소원 심판도 과거 두 차례 제기됐다.

'한강 몸통 시신 사건'으로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신상공개된 장대호는 신상공개 과정에서 피의 사실과 무관한 자신의 인터넷 사용기록까지 공개돼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신상공개 자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장대호의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소원 심판은 사유가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데, 장대호는 2019년 8월 있었던 신상공개에 대해 2021년 1월에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해 청구 기한을 놓쳤다는 이유였다.

다른 한 건은 진모 씨가 냈지만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는 이유로 각하됐다.

'피의자 신상공개' 위헌 논란, 헌재가 정식 심리(종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