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 보복…옛 연인 살인미수범 징역 7년 불복 항소
스토킹 신고에 앙심을 품고 옛 연인을 살해하려다가 중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등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53·남)씨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 법원이 선고한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지만, 선고 후 1주일인 항소 기간이 아직 남아 있어 맞항소할 가능성도 있다.

A씨는 지난 1월 24일 오후 7시 28분께 인천시 남동구 음식점에서 전 연인 B(56·여)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사건 발생 1시간 전 B씨의 스토킹 피해 신고로 경찰관의 경고 전화를 받자 B씨를 찾아가 범행했다.

B씨는 지난해 2월부터 사건 당일까지 7차례나 스토킹 등 혐의로 A씨를 112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신고를 받을 때마다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 의사에 따라 분리나 경고 조치만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