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관리처분계획 인가…10월 주민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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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인가 후 4년 3개월 만
서울 강북 지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최대어 '한남3구역'(한남3재정비촉진구역)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고 10월 중 이주를 시작한다.
22일 용산구에 따르면 구는 한남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구보에 고시한다. 2019년 3월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약 4년 3개월 만이다.
해당 정비구역은 한남동 686번지 일대로 구역 면적은 38만6395.5㎡, 신축 연면적은 104만8998.52㎡다. 용도지역은 제1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이 혼재하며 건폐율 42.09%, 용적률 232.47%가 적용된다.
재개발을 통해 지하 6층~지상 22층 높이 아파트 197개 동, 총 5816가구와 상가 464호, 도로, 공원, 주차장, 학교 등 정비기반시설이 들어선다.
분양주택은 총 4940가구다. 전용면적별로 △54㎡ 3가구 △59㎡ 2138가구 △84㎡ 1851가구 △118㎡ 648가구 △132㎡ 135가구 △141㎡ 15가구 △151㎡ 150가구로 구성된다. 임대주택은 876가구다. 토지 등 소유자에게 4069가구를 공급하고, 일반분양은 831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나머지 40가구는 보류시설로 설정했다.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이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주 완료 후 기존 건축물 철거를 진행하게 된다.
한남3구역은 2009년 10월 서울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으로 구역 지정됐다. 2012년 9월 조합 설립 후 2019년 3월에서야 사업 시행계획이 인가됐다. 이후 조합은 2020년 6월 현대건설을 최종 시공자로 선정해 지난해 7월 임시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 8월 인가신청서를 제출했다. 구는 대규모 사업임을 고려해 한국부동산원에 관리처분계획 전반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받아 최종 검토 후 한남3구역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22일 용산구에 따르면 구는 한남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구보에 고시한다. 2019년 3월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약 4년 3개월 만이다.
해당 정비구역은 한남동 686번지 일대로 구역 면적은 38만6395.5㎡, 신축 연면적은 104만8998.52㎡다. 용도지역은 제1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이 혼재하며 건폐율 42.09%, 용적률 232.47%가 적용된다.
재개발을 통해 지하 6층~지상 22층 높이 아파트 197개 동, 총 5816가구와 상가 464호, 도로, 공원, 주차장, 학교 등 정비기반시설이 들어선다.
분양주택은 총 4940가구다. 전용면적별로 △54㎡ 3가구 △59㎡ 2138가구 △84㎡ 1851가구 △118㎡ 648가구 △132㎡ 135가구 △141㎡ 15가구 △151㎡ 150가구로 구성된다. 임대주택은 876가구다. 토지 등 소유자에게 4069가구를 공급하고, 일반분양은 831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나머지 40가구는 보류시설로 설정했다.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이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주 완료 후 기존 건축물 철거를 진행하게 된다.
한남3구역은 2009년 10월 서울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으로 구역 지정됐다. 2012년 9월 조합 설립 후 2019년 3월에서야 사업 시행계획이 인가됐다. 이후 조합은 2020년 6월 현대건설을 최종 시공자로 선정해 지난해 7월 임시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 8월 인가신청서를 제출했다. 구는 대규모 사업임을 고려해 한국부동산원에 관리처분계획 전반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받아 최종 검토 후 한남3구역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