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유없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채용 거부,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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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전환지침 따른 '정규직 채용 기대권' 법원서 인정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지침을 어기고 합리적 이유 없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전환채용을 거부했다면 부당해고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한국도로공사시설관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이달 15일 확정했다.
한국도로공사는 2017년 7월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시설관리를 자회사로 설립하고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후 도로공사시설관리는 기존 용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 26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절차에 착수했는데, 고용 조건으로 '단속적 근로조건'에 동의한다는 합의서 제출을 요구했다.
단속적 근로란 보일러·전기 기사 등 간헐적으로 근로를 제공해 휴게시간이 많은 근로 유형을 뜻한다.
단속적 근로자로 인정되면 근로기준법 적용의 예외가 인정되는데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26명 중 25명은 동의했지만 A씨는 근로조건 악화를 우려해 합의서를 내지 않았다.
실제 이들의 근무 형태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단속적 근로 유형에 해당하지도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끝내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자 한국도로공사시설관리는 그의 채용을 거부했다.
A씨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며 구제신청을 해 받아들여졌다.
한국도로공사시설관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2심 법원과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었다.
A씨에게 채용 기대권이 인정되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한국도로공사는 정부 지침에 따라 자회사인 원고(한국도로공사시설관리)를 설립해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장차 원고의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되리라는 상당한 신뢰를 가지게 됐다고 볼 수 있다"며 "A씨는 원고의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원고는 A씨 등의 업무가 단속적 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 합의서 제출을 요구했다"며 "A씨의 채용을 거절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근로조건을 거부했다는 것을 이유로 삼은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한국도로공사시설관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이달 15일 확정했다.
한국도로공사는 2017년 7월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시설관리를 자회사로 설립하고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후 도로공사시설관리는 기존 용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 26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절차에 착수했는데, 고용 조건으로 '단속적 근로조건'에 동의한다는 합의서 제출을 요구했다.
단속적 근로란 보일러·전기 기사 등 간헐적으로 근로를 제공해 휴게시간이 많은 근로 유형을 뜻한다.
단속적 근로자로 인정되면 근로기준법 적용의 예외가 인정되는데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26명 중 25명은 동의했지만 A씨는 근로조건 악화를 우려해 합의서를 내지 않았다.
실제 이들의 근무 형태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단속적 근로 유형에 해당하지도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끝내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자 한국도로공사시설관리는 그의 채용을 거부했다.
A씨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며 구제신청을 해 받아들여졌다.
한국도로공사시설관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2심 법원과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었다.
A씨에게 채용 기대권이 인정되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한국도로공사는 정부 지침에 따라 자회사인 원고(한국도로공사시설관리)를 설립해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장차 원고의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되리라는 상당한 신뢰를 가지게 됐다고 볼 수 있다"며 "A씨는 원고의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원고는 A씨 등의 업무가 단속적 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 합의서 제출을 요구했다"며 "A씨의 채용을 거절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근로조건을 거부했다는 것을 이유로 삼은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