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약·유지하면 '에코·승용차마일리지' 1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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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사용량 줄인 단체에는 최대 1천만원 지급
서울시는 일정 수준 이하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유지한 '에코·승용차마일리지' 개인과 단체회원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법인·개인사업자·단체회원을 대상으로 하절기 에코마일리지 단체회원 에너지절약 경진대회를 연다.
6∼9월 에너지 사용량을 직전 2년 같은 기간 대비해 10% 이상 줄여야 하며 온실가스 감축 정도와 우수 실천사례를 종합 평가해 최대 1천만원을 시상한다.
단, 공공기관(학교 포함), 아파트 단체 회원, 2천TOE(석유환산톤·석유 1t을 연소시킬 때 발생하는 에너지의 단위) 이상 에너지 다소비사업장은 제외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30일까지 통합에코 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단체회원으로 가입하고 전기(필수), 상수도, 도시가스(지역난방 포함) 고객번호 중 2가지 이상을 등록하면 된다.
소상공인은 전기 고객번호만으로 참여할 수 있다.
심사 결과는 내년 2월 발표하고 최우수상 1곳, 우수상 2곳, 장려상 3∼25곳 내외로 선정한다.
시상 금액은 50만∼1천만원이다.
일정 기준 이하로 에너지를 지속해서 절약한 개인회원에게는 1만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에코·승용차 지속(유지) 마일리지'는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에코 지속(유지) 마일리지는 연속 2회(1년) 이상 에코마일리지를 받은 개인회원이 다음번 평가에서 5% 미만∼0% 초과로 절약하면 1만 마일리지를 주는 방식이다.
7월 사용량부터 평가를 시작해 내년 4월 지급한다.
지난해 5월 이후 서울시 평균 주행거리(1만1천716㎞) 이하로 운행한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에게는 다음 달부터 승용차 지속(유지) 1만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정기 평가에 따른 마일리지를 받은 회원은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이달 27일부터는 에코·승용차마일리지를 '가스앱'(도시가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캐시로 전환해 도시가스 요금을 낼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가스앱 회원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 후 통합에코 마일리지 홈페이지나 가스앱에 로그인해 마일리지를 캐시로 전환하면 된다.
가스앱 캐시는 도시가스 요금을 내거나 은행 계좌로 이체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시가 2010년부터 지난달까지 지급한 에코·승용차마일리지는 누적 825억원이다.
이중 소멸 마일리지(97억 원)를 제외한 미사용 마일리지는 누적 293억원에 달한다.
시는 하반기부터 '서울시 알림톡'을 활용해 통합에코 마일리지 홈페이지 회원에게 미사용 마일리지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낼 예정이다.
/연합뉴스
우선 법인·개인사업자·단체회원을 대상으로 하절기 에코마일리지 단체회원 에너지절약 경진대회를 연다.
6∼9월 에너지 사용량을 직전 2년 같은 기간 대비해 10% 이상 줄여야 하며 온실가스 감축 정도와 우수 실천사례를 종합 평가해 최대 1천만원을 시상한다.
단, 공공기관(학교 포함), 아파트 단체 회원, 2천TOE(석유환산톤·석유 1t을 연소시킬 때 발생하는 에너지의 단위) 이상 에너지 다소비사업장은 제외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30일까지 통합에코 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단체회원으로 가입하고 전기(필수), 상수도, 도시가스(지역난방 포함) 고객번호 중 2가지 이상을 등록하면 된다.
소상공인은 전기 고객번호만으로 참여할 수 있다.
심사 결과는 내년 2월 발표하고 최우수상 1곳, 우수상 2곳, 장려상 3∼25곳 내외로 선정한다.
시상 금액은 50만∼1천만원이다.
일정 기준 이하로 에너지를 지속해서 절약한 개인회원에게는 1만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에코·승용차 지속(유지) 마일리지'는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에코 지속(유지) 마일리지는 연속 2회(1년) 이상 에코마일리지를 받은 개인회원이 다음번 평가에서 5% 미만∼0% 초과로 절약하면 1만 마일리지를 주는 방식이다.
7월 사용량부터 평가를 시작해 내년 4월 지급한다.
지난해 5월 이후 서울시 평균 주행거리(1만1천716㎞) 이하로 운행한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에게는 다음 달부터 승용차 지속(유지) 1만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정기 평가에 따른 마일리지를 받은 회원은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이달 27일부터는 에코·승용차마일리지를 '가스앱'(도시가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캐시로 전환해 도시가스 요금을 낼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가스앱 회원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 후 통합에코 마일리지 홈페이지나 가스앱에 로그인해 마일리지를 캐시로 전환하면 된다.
가스앱 캐시는 도시가스 요금을 내거나 은행 계좌로 이체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시가 2010년부터 지난달까지 지급한 에코·승용차마일리지는 누적 825억원이다.
이중 소멸 마일리지(97억 원)를 제외한 미사용 마일리지는 누적 293억원에 달한다.
시는 하반기부터 '서울시 알림톡'을 활용해 통합에코 마일리지 홈페이지 회원에게 미사용 마일리지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낼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