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게임사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를 둘러싼 저작권 가처분 소송 결과가 이르면 다음달 나올 전망이다.

수원지법 민사31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1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와 관계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다크 앤 다커'는 아이언메이스가 지난해 8월 글로벌 PC 게임 플랫폼 '스팀'에 공개해 화제를 끈 게임이다.

넥슨은 과거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개발 팀장으로 있던 최모 씨가 소스 코드와 각종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하고, 박모 씨 등과 회사를 떠나 이를 기반으로 아이언메이스를 세운 뒤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넥슨은 최씨 등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한 데 이어 법원에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 영업을 막아 달라며 가처분 소송을 냈다.

이에 아이언메이스 측도 넥슨이 부당하게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넥슨은 이날 심문기일에서 지난해 스팀에 얼리 액세스(사전 출시)로 발매된 '데이브 더 다이버'의 사례를 들며 "프로젝트 중단 이후 성과물을 보전했다 다시 활용해 개발하고, 출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며 'P3' 개발 데이터는 넥슨의 자산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크 앤 다커가 출시될 경우, 넥슨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아이언메이스 측은 "넥슨처럼 큰 회사에서 디렉터와 개발진 일부가 퇴사한다고 개발을 못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넥슨이 사실상 P3 개발을 포기한 채 방치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다음달 19일 심리를 종결하고, 그간의 변론과 넥슨과 아이언 메이스 양측이 낸 서면을 종합해 결론을 내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