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2016~2020년)가 발의한 법안 5건 중 1건은 지출 확대 등으로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내용이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의원들이 표심 잡기용으로 돈을 쓰는 법안에는 똘똘 뭉쳐 공동발의하는 현상도 두드러졌다.

지난 국회가 발의한 법안 5개 중 1개는 '돈쓰는 법안'
2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예산정책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대 국회가 발의한 전체 법률안 2만1594건 가운데 재정에 부담을 주는 내용의 법안(4123건)은 19.1%를 차지했다. 재정에 부담을 주는 법안은 17대 국회 1372건에서 18대 국회 3897건, 19대 국회 4080건에 이어 20대 국회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흐름을 보였다.

재정 부담형 법안은 지출 확대 내용을 담은 3271건(15.1%)과 수입 감축을 제안한 852건(3.9%)이 있었다. 규제 강화를 주장한 발의안은 3923건(18.2%)에 달했다. 이외 기타 법률안은 1만4170건(65.6%)으로 집계됐다.

특히 20대 국회의원들은 지출 확대 법률안을 만들 때 네트워크를 이뤄 서로의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리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의원들끼리 법안에 도장을 찍어주는 ‘품앗이 발의’를 했다는 뜻이다. 국회법상 대표발의자인 의원은 자신의 법안에 찬성하는 공동발의자를 최소 9명 확보해야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표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출확대 법률안보다 규제강화 법률안에서 이런 협력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규제강화 법률안에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참여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한편 모든 20대 국회의원은 최소 1건 이상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원 한 명당 평균 67건, 최대 696건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또 이들 의원이 전부 최소 10건 이상의 법률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평균적으로는 776건, 최대 3881건을 기록했다. 법률안별 공동발의자 수는 최소 9명에서 최대 224명에 달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