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최저임금위 위원 부적합"…고용부, 직권 해촉 제청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고용노동부는 지난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상임부위원장에 대해 법에 따라 직권으로 위원 해촉을 제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김준영 위원이 불법 시위 및 정당한 공권력 집행에 흉기를 사용하여 대항한 것은 노사 법치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전체 근로자를 대표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히 훼손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제12조의2 제3호)은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고용부는 내년 최저임금 심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한국노총에 현행법상 적합한 위원을 추천할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한국노총이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부는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이 임박한 만큼 해촉 제청과 동시에 신규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등 최저임금 심의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
고용노동부는 김준영 위원이 불법 시위 및 정당한 공권력 집행에 흉기를 사용하여 대항한 것은 노사 법치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전체 근로자를 대표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히 훼손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제12조의2 제3호)은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고용부는 내년 최저임금 심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한국노총에 현행법상 적합한 위원을 추천할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한국노총이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부는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이 임박한 만큼 해촉 제청과 동시에 신규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등 최저임금 심의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