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적용 예외 있다…깜빡하면 '낭패'
오는 28일부터 법적, 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다만 만 나이 사용에도 예외가 있어 법제처가 사례를 소개했다.

법제처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취업·학업·단체생활 등을 고려할 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며 ▲ 취학연령 ▲ 주류·담배 구매 ▲ 병역 의무 ▲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을 대표 사례로 제시했다.

우선 초등학교는 기존대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한다. 올해 기준으로는 생일과 관계 없이 2016년생이, 내년 기준 2017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주류·담배 구매의 경우 현행 청소년 보호법 그대로 이른바 '연 나이'(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가 19세 미만인 사람을 청소년으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 없이 2004년생부터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내년에는 2005년생이 구매 가능하다.

병역 의무도 마찬가지로 연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해 올해 기준 2004년생이, 내년에는 2005년생이 병역 판정 검사를 받게 된다.

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의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7급 이상 또는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6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다.

반대로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된 정책과 제도들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대표적으로 ▲ 만 18세 이상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 ▲ 노령 연금·기초 연금 수급 시점 ▲ 근로자 정년 만 60세 이상 ▲ 만 65세 이상 경로 우대 등이 있다.

법제처는 "개별법에 나이를 세는 방법이 별도로 마련돼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세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법령·계약서뿐 아니라 복약지도서, 회사 내규 등에 규정된 나이에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