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출신 지방의원, 월급이 연금보다 적으면 차액 지급받는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군인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군(軍) 출신 지방의회 의원은 보수가 퇴역연금보다 적을 경우 앞으로 그 차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런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그동안에는 퇴역연금을 받는 퇴직 군인이 지방의회 의원이 될 경우 보수 수준과 관계 없이 재직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이 중단됐다.
그러나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연금전액정지 제도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데다, 보수가 적은 지방의회에 퇴직 군인 등이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보수가 퇴역연금보다 적으면 보수에 해당하는 일부 연금액에 대해서만 지급을 정지하고, 나머지 금액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마련됐다.
/연합뉴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런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그동안에는 퇴역연금을 받는 퇴직 군인이 지방의회 의원이 될 경우 보수 수준과 관계 없이 재직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이 중단됐다.
그러나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연금전액정지 제도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데다, 보수가 적은 지방의회에 퇴직 군인 등이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보수가 퇴역연금보다 적으면 보수에 해당하는 일부 연금액에 대해서만 지급을 정지하고, 나머지 금액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마련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