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 투자자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당 지급하며 범행

반려견 사업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2만여 명의 투자자로부터 1천600억원 상당을 투자금을 모집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모 반려견 플랫폼 회사 대표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유사수신 및 방문판매업법 위반 혐의로 이 회사 지점 관계자 등 64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반려견 사업에 투자하라"…1천600억원대 폰지사기 일당 검거
A씨 등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반려견의 신원 확인이 가능한 비문 리더기 및 이와 관련해 자신들이 자체 개발한 가상화폐 '○○코인'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2만2천여명으로부터 1천664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말한 비문 리더기란 사람의 지문과 같이 반려견의 코주름(비문)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장비이다.

그러나 A씨 등은 반려견의 비문을 사진으로 찍는 장비에 대해서만 특허를 받았을 뿐, 비문 식별 기능은 갖추지 못해 상품 가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을 속이며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이 외에 반려견 테마파크 조성, PB(자체 브랜드) 상품 개발, 비문 리더기 관련 가상화폐 개발 및 대형거래소 상장 등 주요 사업을 홍보했다.

그러면서 투자를 하면 100일간 투자금 대비 원금 포함 120~150% 수익을 '○○코인'으로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A씨 등은 사건 초기 '○○코인'을 현금으로 환전 가능한 체계를 구축해 놓고, 하루 최대 30만원씩 코인을 현금으로 바꿔주면서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경찰은 이들이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다시 신규 회원을 끌어들여 투자금을 받는 '돌려막기' 형태의 전형적인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를 친 것으로 판단했다.

A씨 등은 투자를 망설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향후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하면 수십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해 1년여간 수사한 끝에 A씨 등의 범행 일체를 밝혀냈다.

아울러 A씨 등의 범죄수익금을 총 83억원으로 특정,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처했다.

"반려견 사업에 투자하라"…1천600억원대 폰지사기 일당 검거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이 홍보한 비문 리더기는 비문 식별 기능이 없어 상품 가치가 없고, 반려견 테마파크는 부지 확보를 못했거나 부지를 확보했다고 해도 건축물을 시공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코인'의 경우 블록체인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한 A씨 등이 브로커에게 수억원의 돈을 줘가며 상장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주요 사업은 모두 허위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의 대부분은 가상화폐 등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노인과 부녀자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반려견 및 가상화폐에 대해 높아진 관심을 악용한 사건"이라며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 권유의 경우 범죄 피해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해당 업체를 면밀히 확인하고 수상한 점 발견 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