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해 지역 내 닭과 오리 등 가금류 사육 농장을 대상으로 다음 달 말까지 방역시설과 기본 방역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 닭·오리 등 가금류 사육 농장 922곳 방역 점검
점검 대상은 닭은 3천 마리, 오리·메추리 2천 마리, 기타 100마리 이상 전업 규모 사육 농장 922곳이다.

점검은 경기도 및 시·군 가축방역관 47개 반 81명이 농장을 직접 방문해 방역시설 등을 살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중점 점검 사항은 법정 방역시설 이상 유무, 소독시설 적정 운영 여부, 소독제 관리 실태, 출입 등 기록 작성 여부 등이다.

점검은 현장 계도 중심으로 이뤄지며 미흡한 사항이 확인된 농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하게 된다.

도는 기간 내 미흡한 사항이 개선되지 않으면 해당 농가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김종훈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지난해 겨울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대부분 농장에서 방역시설 미비와 방역 수칙 미준수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이번 점검은 올겨울을 대비한 방역시설 재정비가 목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병원성 AI는 지난 동절기(지난해 10월 17일∼올해 4월 14일) 전국 39개 시·군에서 75건이 발생해 375억 원의 피해가 났다.

경기도에서는 8개 시·군에서 12건이 발생해 112만9천 마리를 처분하는 등 120억 원가량의 피해를 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