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슨도 '삼성물산 합병' 관련 2천500억 요구…개인 투자자 사건도
중재 제기 전 의향서 접수된 사건 8건…1건만 합의로 종료
론스타·엘리엇 이후에도 '산 넘어 산'…ISDS 5건 진행 중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가 5년 만에 마무리됐다.

청구 금액만 6조원에 달하던 '론스타 사건'이 지난 8월 2천925억원 배상 판정으로 끝난 데 이어 엘리엇 분쟁은 청구액 약 1조원 중 690억원이 인용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앞으로도 최소 5건의 ISDS 사건이 남아 있다.

국제 투자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앞으로 분쟁 사례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된 ISDS는 총 10건이다.

이번 엘리엇 사건을 포함해 5건에 대해 중재판정부 판정이 나왔지만, 5건은 아직 판정이 나오지 않았다.

남은 ISDS 중 가장 오래된 사건은 엘리엇과 마찬가지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을 문제 삼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이 지난 2018년 9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2억 달러(약 2천565억원) 규모의 ISDS다.

메이슨 또한 두 회사의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2억 달러 이상의 손해를 봤다면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당시 메이슨은 삼성물산 지분의 2.18%를 보유하고 있었다.

2018년 10월에는 스위스에 본사를 둔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Schindler Holding AG)가 현대엘리베이터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다며 1억9천만달러(약 2천446억8천만원) 규모의 ISDS를 냈다.

쉰들러는 2013∼2015년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이 경영상 목적이 아닌 사주 일가의 경영권 강화 차원에서 이뤄졌음에도 한국 정부가 조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탓에 최소 3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2021년 10월에는 이란계 다국적 기업 엔텍합 그룹을 소유한 다야니 가문이 한국 정부의 배상금 지급 지연을 문제 삼으며 정부를 상대로 한 두 번째 ISDS를 제기했다.

앞서 다야니 가문은 2015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에 실패한 뒤 계약금을 채권단에 몰취당하자 정부를 상대로 935억원 규모의 ISDS를 제기했다.

2018년 6월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에 다야니 측 청구 금액 중 730억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정부가 대(對)이란 제재와 금융거래 제한 탓에 배상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자, 다야니 측은 "한국 정부가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신의성실 의무에 반한다"며 재차 소송을 제기했다.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ISDS도 진행 중이다.

2020년 중국인 투자자 민모씨는 국내에서 수천억원을 대출받은 뒤 이를 갚지 않아 담보를 상실하자 우리 정부가 국제법상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이듬해에는 미국 국적 투자자가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개발 사업에 따른 토지 수용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537만달러(약 68억8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정부 상대 ISDS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ISDS를 제기하려는 쪽은 중재 제기에 앞서 상대 정부에 협상 의사가 있는지 타진하는 '중재의향서'를 보낸다.

중재의향서 접수 후 90일이 지나면 실제 중재 제기가 가능해진다.

현재까지 우리 정부에 중재의향서를 내고도 정식 중재 제기를 하지 않은 사건은 총 8건이다.

이 중 합의로 종료된 1건을 제외한 나머지 7건의 사건은 향후 중재 제기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