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준석 무고혐의 보강수사…'성접대 주장' 김성진 조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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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기소의견 송치사건…강신업 "이준석 공개 소환해야"
국민의힘 이준석(38) 전 대표의 무고 혐의 사건을 경찰에서 넘겨받아 보강수사 하는 검찰이 20일 '성상납 의혹'과 관련된 핵심 인물을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와 관련해 김성진(39)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조사 전 취재진과 만난 김 대표 측 법률대리인 강신업(59·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뒤 8개월 넘게 수사가 지연되면서 많은 억측과 대한 의구심이 쌓였다"며 "수사 외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오로지 법과 증거에 의해 사실을 판단해달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준석이 자신의 성상납 범죄를 감추고 가로세로연구소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은 국민의힘 당대표라는 지위에서 범한 최악의 범죄"라 주장하면서 "검찰은 이준석을 조속히 공개 소환해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김 대표를 상대로 이 전 대표에게 실제 성접대를 했는지 등 제기된 의혹의 구체적 경위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 전 대표는 2013년 7월 11일과 8월 15일 대전 유성구에서 김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별도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대표는 성상납을 한 게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2021년 12월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폭로했고, 이 전 대표는 이를 부인하며 당시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의혹의 실체가 있음에도 이 전 대표가 가세연 관계자들을 허위 고소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지난해 10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 전 대표가 지난해 초 김철근(55) 당시 당대표 정무실장을 시켜 성상납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했다.
2013∼2015년 사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김 대표 회사 방문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면 등을 대가로 이 전 대표가 금품·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 역시 공소시효 만료로 불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달 이 전 대표의 성상납 및 무마 의혹을 제기한 김 대표의 수행원 장모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며 사실관계를 다져왔다.
검찰은 김 대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이 전 대표 소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와 관련해 김성진(39)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조사 전 취재진과 만난 김 대표 측 법률대리인 강신업(59·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뒤 8개월 넘게 수사가 지연되면서 많은 억측과 대한 의구심이 쌓였다"며 "수사 외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오로지 법과 증거에 의해 사실을 판단해달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준석이 자신의 성상납 범죄를 감추고 가로세로연구소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은 국민의힘 당대표라는 지위에서 범한 최악의 범죄"라 주장하면서 "검찰은 이준석을 조속히 공개 소환해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김 대표를 상대로 이 전 대표에게 실제 성접대를 했는지 등 제기된 의혹의 구체적 경위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 전 대표는 2013년 7월 11일과 8월 15일 대전 유성구에서 김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별도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대표는 성상납을 한 게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2021년 12월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폭로했고, 이 전 대표는 이를 부인하며 당시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의혹의 실체가 있음에도 이 전 대표가 가세연 관계자들을 허위 고소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지난해 10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 전 대표가 지난해 초 김철근(55) 당시 당대표 정무실장을 시켜 성상납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했다.
2013∼2015년 사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김 대표 회사 방문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면 등을 대가로 이 전 대표가 금품·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 역시 공소시효 만료로 불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달 이 전 대표의 성상납 및 무마 의혹을 제기한 김 대표의 수행원 장모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며 사실관계를 다져왔다.
검찰은 김 대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이 전 대표 소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