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일부는 분신 소동도…춘천교육청 "학폭 처리 절차 문제없어"
"교사가 아들 때려" 학폭 불인정에 교육청 방화 꾀한 50대 구속
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조사 결과에 불만을 품고 교육청 건물에 방화를 시도하고 출동한 경찰에 휘발유를 뿌린 50대가 구속됐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공용건조물방화예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5시 40분께 춘천교육지원청 앞에서 아내와 자녀 4명을 이끌고 휘발유 1.5L와 라이터 7개로 건물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제지하려던 경찰관 5명에게 휘발유를 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 일가족은 지난 4월 19일 도내 한 고교 생활교육부 사무실에서 아들 B군이 생활지도 교사로부터 폭력을 당했다며 해당 교사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

이후 춘천교육지원청은 두 사람을 분리 조치하고 이달 13일 학폭위를 열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심의한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학교폭력 사안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춘천교육지원청은 이튿날 이 결과를 B군 측에 통보하면서 불복 절차도 안내했으나 A씨 등이 분신을 예고하는 항의 전화를 걸고 교육청 건물에 방화를 시도하는 등 범행했다.

가족 중 일부는 이 과정에서 입고 있던 옷에 휘발유를 뿌리며 분신할 것처럼 행동해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지만, 실제 분신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경찰은 A씨 가족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A씨를 제외한 가족들은 조사 후 석방했다.

B군 측은 이번 일로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로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교사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B 학생을 폭행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교사가 아들 때려" 학폭 불인정에 교육청 방화 꾀한 50대 구속
춘천교육지원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안 처리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다.

춘천교육지원청은 이날 긴급브리핑을 열고 "사안 보고서와 학생, 교원 등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 등 여러 자료를 토대로 살펴봤을 때 선생님이 학생을 때렸다고 볼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진행 경과를 설명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추가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