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택근무 보조금 18억 사기꾼 주머니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비대면 서비스 공급업체에 지급된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40대 A씨와 50대 B씨를 구속해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11월15일부터 지난해 1월5일까지 창업진흥원의 'K-비대면 바우처플랫폼' 사업에 근태관리 프로그램 공급업체로 참여해 보조금 18억9천만원을 허위로 타낸 혐의(보조금관리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를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창업진흥원은 화상회의·재택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 상품을 제공하는 공급업체와 수요업체를 연결해주고 건당 최대 400만원의 보조금을 줬다.

수요업체는 전체 서비스 금액의 10%를 자기 부담했고 나머지 90%는 창업진흥원이 공급업체에 보조금으로 지급했다.

A씨 등은 근태관리 프로그램 공급업체로 선정된 후 "사업자등록증·메일주소·통장 사본 등을 제공하면 400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

자기 부담금 40만원은 대신 내주고 정보 제공 대가로 20∼50만원을 주겠다"고 홍보해 860개 수요업체를 모집했다.

이들은 부정으로 수급한 보조금을 아파트 매매 등 개인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들은 대부분 근태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할 환경이 아니었지만 명의를 빌려줬다고 경찰은 전했다.

코로나 재택근무 보조금 18억 사기꾼 주머니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