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하고 등교하다 거부당해…학교 "기간 내에 등록도 안 해"
태국 왕실모독죄로 구금됐던 15세 소녀 퇴학 논란
태국에서 왕실모독죄 위반 혐의로 구금됐던 15세 여학생이 결국 퇴학조치를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방콕에 있는 뜨리암 우돔 숙사 파타나깐 학교는 50일간 구금 생활을 하다가 지난달 18일 석방된 타날롭 팔란차이에 대해 "더는 우리 학교 학생이 아니다"라고 17일 밝혔다.

학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 절차를 마치지 않았고, 타날롭의 행동이 학생, 교사, 학부모와 학교 자산에 위험하다고 말했다.

10대 활동가인 타날롭은 지난 14일 교복과 두발 규정에 항의하기 위해 머리를 염색하고 평상복 차림으로 학교에 나타났고, 학교 측이 등교를 막자 담을 넘었다.

15일과 16일에도 담을 넘으려고 했지만, 학교 측은 무단 침입 등으로 신고하겠다며 막았다.

학교의 제재에도 타날롭이 담장을 넘자 경찰이 출동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타날롭은 페이스북에 학교에 가고 싶었지만 들어갈 수 없었다며, 염색한 머리 등은 자유와 권리를 위한 싸움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과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화제가 되자 애초 학교 측은 타날롭이 퇴학당한 것이 아니며 규칙을 준수하면 수업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타날롭이 사복 등교를 강행하자 결국 미등록과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퇴학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타날롭의 행동과 학교 측의 대응과 관련해 온라인 등에서 논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왕실모독죄가 퇴학 배경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어린이청소년가족재단의 티차 나 나꼰 고문은 "왕실모독죄를 위반한 혐의 때문에 퇴학당한 것일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아타폰 아눈타보라사쿤 쭐라롱꼰대 교수는 "학교가 타날롭을 곤경에 빠진 학생이 아니라 활동가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를 차별하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타날롭은 14세였던 지난해 10월 군주제 개혁 관련 집회에 참석했다가 기소됐고, 지난 3월 29일부터 나콘파톰주 청소년직업훈련원에서 구금 생활을 한 후 보석으로 풀려났다.

태국 형법 112조에 규정된 이른바 왕실모독죄는 왕실 구성원이나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한 부정적 묘사 등을 하는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달 총선에서 제1당에 오른 전진당(MFP)은 왕실모독죄 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워 젊은 층의 지지를 얻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