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와 함께 9월까지 불법 광고물 집중 점검
광주시, 정당 현수막 자제 요청·법령 정비 건의
광주시가 상호 비방 일색으로 도심 곳곳에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 게시 자제를 요청했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와 5개 자치구는 지난 16일부터 오는 9월 15일까지 100일간 불법 광고물 합동 점검에 들어갔다.

여름철 집중호우·태풍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서다.

공동주택 분양·헬스클럽 가입 등 다량의 상업 광고물,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장소 등에 신고만 돼 있고 실제 열리지 않는 집회 현수막뿐 아니라 법령이나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도 정비한다.

정당 현수막은 지난해 말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명, 연락처, 설치업체 연락처, 표시 기간(15일) 등을 표기하면 허가, 신고 등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서는 신호기·도로나 안전표지를 가리는 현수막, 교통수단과 이용자의 통행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현수막, 보행자 통행 장소와 교차로 주변 2m 이하로 설치된 현수막, 가로등에 2개를 초과해 설치된 현수막 등은 정당에 시정 요구 후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시는 그동안 5개 자치구 회의, 정당에 공문을 보내 무분별한 설치 자제를 요청했다.

광주시는 정당 현수막 설치 장소·개수·규격 제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등 '통상적 정당 활동'의 범위 구체화, 교통수단 안전과 이용자 통행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 지정, 규정 위반 시 행정 처분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 마련 등 법령 개정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