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에 "직원 휴직" 속여 고용유지 지원금 타낸 업체들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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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징역 또는 벌금 선고…"제도 악용해 국가 재정 악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자 근로자들이 휴직했다고 거짓으로 서류를 꾸며 고용유지 지원금을 타낸 업체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개 업체 대표 3명 중 2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명에게는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이들 업체의 경리 2명과 전무 1명에게도 벌금형 집행유예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했다.
이들 업체는 근로자들이 휴직하지 않았음에도 휴직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고용유지 지원금을 각각 적게는 약 1천만원에서 많게는 2천700여만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태양관 관련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돼 사실상 공동으로 운영된 이들 업체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급여를 줄 수 없게 되자 범행을 저질렀다.
송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받은 고용유지지원금의 반환명령 외에 그 2배에 이르는 추가징수 금액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같은 법원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직원이 휴직했다고 거짓으로 신고해 고용유지 지원금 1천400여만원을 챙긴 제과점 사장 A(43)씨에게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제도를 악용해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고, 한정된 국가 자원의 적절한 분배를 저해한 것으로써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개 업체 대표 3명 중 2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명에게는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이들 업체의 경리 2명과 전무 1명에게도 벌금형 집행유예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했다.
이들 업체는 근로자들이 휴직하지 않았음에도 휴직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고용유지 지원금을 각각 적게는 약 1천만원에서 많게는 2천700여만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태양관 관련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돼 사실상 공동으로 운영된 이들 업체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급여를 줄 수 없게 되자 범행을 저질렀다.
송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받은 고용유지지원금의 반환명령 외에 그 2배에 이르는 추가징수 금액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같은 법원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직원이 휴직했다고 거짓으로 신고해 고용유지 지원금 1천400여만원을 챙긴 제과점 사장 A(43)씨에게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제도를 악용해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고, 한정된 국가 자원의 적절한 분배를 저해한 것으로써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