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 무단결근, 전 여자친구에 사기행각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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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강모(30)씨에 대해 징역 4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강씨는 사회복무요원 시절인 2020년 11월 9일간 특별한 사유 없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병역 의무자임에도 경기 광주시·성남시·하남시 등지를 이동하다 광주 서구로 거주지를 옮기고도 전입 신고하지 않았다.
2021년에는 전 여자친구에게 "벌금 낼 돈을 빌려달라"며 854만원을 빌렸으나, 실제로는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 사기죄로도 기소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강씨는 사회복무요원 시절인 2020년 11월 9일간 특별한 사유 없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병역 의무자임에도 경기 광주시·성남시·하남시 등지를 이동하다 광주 서구로 거주지를 옮기고도 전입 신고하지 않았다.
2021년에는 전 여자친구에게 "벌금 낼 돈을 빌려달라"며 854만원을 빌렸으나, 실제로는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 사기죄로도 기소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