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보상제도로 받은 해외주식 매매도 국내 증권사 통해야"
국내 임직원이 글로벌 본사의 해외 상장주식을 해외 증권사를 통해 매매하거나 해외 금융기관에 매매 자금을 예치할 경우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금융당국이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글로벌 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등 주식보상제도 수혜 대상 확대에 따라 국내 임직원의 해외 상장주식 매매가 증가하고 있다"며 "해외 투자중개업자(해외 증권사)를 통해 매매할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국환거래법 및 자본시장법은 해외 상장주식을 매매할 경우 국내 투자중개업자(국내 증권사)를 통해 매매하도록 규정한다.

또 매매 자금을 해외 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치하면 외국환 은행(국내 은행)에 해외예금을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면 위반 금액에 따라 과태료, 경고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50% 감경받는다.

금감원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해외 상장주식을 매매할 때 국내 투자중개업자에 신청해 외화증권을 본인 계좌로 입고한 후 매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