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경찰청장 문책 거듭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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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 경찰과 행정 당국이 충돌한 것과 관련해 대구경찰청장에 대한 문책을 거듭 강조했다.
홍 시장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공도로를 무단으로 막고 퀴어들의 파티장을 열어준 대구경찰청장은 대구시 치안 행정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집회, 시위 신고만 있다면 집회제한 구역이라도 도로점용 허가 없이 교통 차단을 하고 자기들만의 파티를 할 수 있도록 열어준다면 대한민국 대도시 혼란은 불을 보듯이 뻔할 것"이라며 "엄격히 책임을 물어 제대로 된 치안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홍 시장은 또 "집시법 시행령 제12조에 주요 도시 시위제한 구역이 명문화돼 있고 이번에 문제 된 동성로도 시위제한 구역"이라며 "대구경찰청장이 그걸 몰랐다면 옷을 벗어야 하고 알고도 그랬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그는 대통령실에 항의했다고도 밝혔다.
홍 시장은 앞서 전날에도 "시민 불편을 초래한 대구경찰청장이 교체됐으면 한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홍 시장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공도로를 무단으로 막고 퀴어들의 파티장을 열어준 대구경찰청장은 대구시 치안 행정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집회, 시위 신고만 있다면 집회제한 구역이라도 도로점용 허가 없이 교통 차단을 하고 자기들만의 파티를 할 수 있도록 열어준다면 대한민국 대도시 혼란은 불을 보듯이 뻔할 것"이라며 "엄격히 책임을 물어 제대로 된 치안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홍 시장은 또 "집시법 시행령 제12조에 주요 도시 시위제한 구역이 명문화돼 있고 이번에 문제 된 동성로도 시위제한 구역"이라며 "대구경찰청장이 그걸 몰랐다면 옷을 벗어야 하고 알고도 그랬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그는 대통령실에 항의했다고도 밝혔다.
홍 시장은 앞서 전날에도 "시민 불편을 초래한 대구경찰청장이 교체됐으면 한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