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머그샷' 공개 추진…'묻지마폭력'도 신상공개 대상 포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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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당정협의회서 결정…"'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심각성 엄중 인식"
특별법 제정 신속 추진…피의자뿐 아니라 피고인까지 공개 대상 확대키로 국민의힘과 정부가 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범죄자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는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공개를 추진키로 했다.
테러 등 중대범죄, 아동 대상 성범죄, '묻지마 폭력' 등 범죄자도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하고, 피의자 뿐 아니라 피고인에 대해서도 신상정보 공개를 추진한다.
당정은 18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중대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최근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또래 살인사건' 등 흉악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특별법 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현재는 특정강력범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서만 범죄자 신상정보가 공개되는데, 그 대상을 확대하는 게 특별법의 내용"이라며 "또 최근 범죄자 사진을 공개하지 못했는데 소위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내란·외환·테러·조직폭력·마약 등 중대범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아동 대상 성범죄, 여성 등 불특정인이 피해자가 되기 쉬운 '묻지마 폭력' 등 범죄자도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 '피의자'로 한정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은 '기소 이후 피고인'으로 확대한다.
신상공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범죄자는 결정일 30일 이내 모습을 공개하고, 수사기관이 범죄자의 현재 얼굴을 촬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인권 침해 우려에 대해 유 수석대변인은 "신상정보 공개는 검사 청구에 의해 법원의 결정으로 이뤄지고, 내부적으로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며 "인권침해적 측면을 막기 위한 장치는 충분하게 돼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묻지마 폭력'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고 '머그샷'을 공개하자는 법안을 낸 것으로 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당은 흉악범죄 및 보복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법제도 개선과 별도로 보복·흉악 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 및 처벌 강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특별법 제정 신속 추진…피의자뿐 아니라 피고인까지 공개 대상 확대키로 국민의힘과 정부가 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범죄자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는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공개를 추진키로 했다.
테러 등 중대범죄, 아동 대상 성범죄, '묻지마 폭력' 등 범죄자도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하고, 피의자 뿐 아니라 피고인에 대해서도 신상정보 공개를 추진한다.
당정은 18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중대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최근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또래 살인사건' 등 흉악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특별법 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현재는 특정강력범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서만 범죄자 신상정보가 공개되는데, 그 대상을 확대하는 게 특별법의 내용"이라며 "또 최근 범죄자 사진을 공개하지 못했는데 소위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내란·외환·테러·조직폭력·마약 등 중대범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아동 대상 성범죄, 여성 등 불특정인이 피해자가 되기 쉬운 '묻지마 폭력' 등 범죄자도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 '피의자'로 한정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은 '기소 이후 피고인'으로 확대한다.
신상공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범죄자는 결정일 30일 이내 모습을 공개하고, 수사기관이 범죄자의 현재 얼굴을 촬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인권 침해 우려에 대해 유 수석대변인은 "신상정보 공개는 검사 청구에 의해 법원의 결정으로 이뤄지고, 내부적으로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며 "인권침해적 측면을 막기 위한 장치는 충분하게 돼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묻지마 폭력'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고 '머그샷'을 공개하자는 법안을 낸 것으로 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당은 흉악범죄 및 보복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법제도 개선과 별도로 보복·흉악 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 및 처벌 강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