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범 징역 9년→12년…무죄→유죄로 뒤집힌 공범들 형량 2배 이상↑

가출청소년들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협박한 일당들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 형량보다 높은 중형을 선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는 최근 최모 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가출청소년 집단성폭행·영상촬영해 협박한 일당 항소심서 중형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정보통신망 공개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오토바이 가게 운영자인 최씨는 2017년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직원과 가출청소년 A(범행 당시 18세) 양을 4회 강간한 혐의와 또 다른 공범 2명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B(범행 당시 14세) 양을 집단 준강간하는 범행에도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 등은 경기도 안산과 시흥 일대에서 가출하거나 오토바이에 관심 있는 미성년자와 이른바 '왕게임' 등을 하며 피해자들에게 술을 과도하게 마시게 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죄를 저지르면서 음성녹음 또는 영상을 촬영해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최씨 등은 고가의 오토바이로 신호위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등의 수법으로 18회에 걸쳐 보험사기를 저지른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이 과정에서 성범죄 피해자인 A양을 이용해 손해사정 업무를 담당하는 지인들에게 성 접대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에게 성폭행 피해를 본 여성은 5명에 달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 최씨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미성년자 또는 갓 성인이 된 여성들을 상대로 여러 범행을 했다"며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이번 항소심에서 최씨의 공범 7명은 각각 징역 12년(1심 징역 7년), 징역 10년(1심 징역 5년6개월), 징역 8년(1심 징역 5년) 등 모두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B양을 합동 강간한 혐의를 받는 김모 씨의 경우 1심에서 일부 무죄 선고 받은 성범죄 및 보험사기 사건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1심 징역 5년에서 징역 10년으로 2배 늘었다.

또 다른 공범 이모 씨의 경우 1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최씨 등과 합동해 A양을 강간한 혐의가 유죄로 뒤집히면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판결이 뒤집힌 성범죄 사건의 경우 1심은 "강간죄에 있어 (피고인들의 행위가) 폭행, 협박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나, 2심은 ▲ 성폭행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지속 협박한 점 ▲ 2명 이상 피고인이 집단 성폭행한 점 ▲ 강제로 술을 먹게 해 반항하지 못하게 한 점 등을 근거로 합동 강간 등 범행을 유죄로 인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