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에서도 '찰칵'...안전지대 없는 불법촬영
병원과 약국의 근무자들까지 여성 고객이나 직원들을 불법 촬영한 사례가 적발돼 시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중앙보훈병원 사무실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로 사무실 직원인 2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오전 서울 강동구에 있는 이 병원 사무실에서 "동료 직원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불법 촬영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가 몰래 설치한 휴대전화를 발견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휴대전화 주인 A씨를 찾아 체포했다. 범행이 이뤄진 장소는 탈의실처럼 옷 전체를 갈아입는 곳은 아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 휴대전화와 A씨의 다른 휴대전화를 압수·분석해 불법촬영 범행이 더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상가에 있는 약국에서는 약사가 손님들을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됐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약국 진열장에 휴대전화를 숨겨놓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40대 약사 B씨를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 14일 피해자 신고로 현장에 나가 약국 진열장에서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압수했다.

B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신고한 피해자 이외 다른 여성들이 찍힌 영상이 여러 개 발견됐다.

경찰은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한 뒤 일단 석방했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 B씨의 여죄를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