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박종우 거제시장 재판행…재정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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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앞두고 국회의원실 직원에 금품 제공 관여한 혐의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인을 통해 지역구 국회의원실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박종우 거제시장이 법원 결정에 따라 재판받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지난 13일 박 시장의 재정신청 사건을 인용 결정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불기소했을 때 고소·고발인이 이에 불복해 법원에다가 검찰의 결정이 타당한지 판단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하면 검찰은 그 결정에 불복할 수 없고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당원서 모집과 당원 명부 제공, SNS 홍보 등을 대가로 지인을 통해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에게 3회에 걸쳐 1천300만원을 제공하는 데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경남 거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당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이 사건을 수사했으나 지난해 12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거제선관위는 이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재정신청을 했고 최근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박 시장은 법정에 서야 할 처지가 됐다.
박 시장은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 결정에 따라 법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될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은 재판에서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지난 13일 박 시장의 재정신청 사건을 인용 결정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불기소했을 때 고소·고발인이 이에 불복해 법원에다가 검찰의 결정이 타당한지 판단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하면 검찰은 그 결정에 불복할 수 없고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당원서 모집과 당원 명부 제공, SNS 홍보 등을 대가로 지인을 통해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에게 3회에 걸쳐 1천300만원을 제공하는 데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경남 거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당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이 사건을 수사했으나 지난해 12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거제선관위는 이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재정신청을 했고 최근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박 시장은 법정에 서야 할 처지가 됐다.
박 시장은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 결정에 따라 법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될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은 재판에서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