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본부 악성 허위 신고자에 잇따라 강경 조치
'불났다' 소방차 12대 출동했는데…허위 신고에 과태료 200만원
전북소방본부가 악성 허위 신고자들에 대한 대응을 잇따라 강화하고 있다.

16일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4월 22일 오전 3시 12분께 익산시 오산면에서 '아파트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익산소방서는 가구가 밀집된 아파트인 만큼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해 지휘차와 펌프차 등 12대를 긴급 출동시켰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해보니 불이 난 곳은 없었다.

50대 A씨의 거짓 신고였기 때문이다.

소방 당국은 A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완주 상관면에 사는 50대 B씨는 지난 5월 한 달 동안 욕설 등을 섞어 130여 건의 악성 신고를 했다.

신고자의 욕설과 잦은 전화 때문에 업무가 방해받자 소방 당국은 완주경찰서에 B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전북소방본부는 이런 허위신고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4만9천여 건의 악성 신고를 한 60대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등에 따라 거짓으로 119 신고하면 최초 200만원, 2회 400만원, 3회 이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주낙동 전북소방본부장은 "거짓 신고의 통화가 이뤄지는 동안 정말 위급한 전화를 놓칠 수 있다"며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엄중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