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취사 금지 구역서 수도법 위반"
금강유역환경청, 상수원구역에 캠핑장 허가한 대덕구 수사의뢰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캠핑장 운영을 허가해 준 대전 대덕구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16일 대덕경찰서 등에 따르면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4일 대덕구가 수도법 제7조를 위반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주체인 대덕구가 지난 2020년 7월 캠핑장을 민간에 위탁하면서 야영과 취사가 가능하도록 허락했다는 것이다.

대덕구는 당시 위탁계약을 공고하면서도 수도법 위반 사안에 관해 설명이나 공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강유역환경청은 대덕구와 위탁계약한 로하스 캠핑장에 대한 수사도 의뢰했다.

이 캠핑장은 여행문화학교산책이 운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캠핑장 운영업체가 시설 운영을 하면서 위법행위를 알고 있었는지 등 고의성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여행문화학교산책 측은 "대덕구가 낸 공고에 따라 캠핑장을 운영했는데 인제 와서 갑자기 폐쇄 통보를 받아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를 대상으로도 수년간 캠핑장 운영을 제재하거나 사법기관에 수사요청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 4월 상수원보호구역인 로하스 캠핑장에서 야영이나 취사 허용을 중지하고 시설물을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대덕구에 보냈다.

캠핑장이 조성된 곳은 2006년 소규모 워터캠핑장을 비롯한 체험학습 공간으로 꾸며지도록 설계됐지만, 대덕구가 당시 공사를 담당했던 수자원공사에게 변경안을 제시하면서 현재 모습인 오토캠핑장 40면과 글램핑장 10면 등의 시설로 지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