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민간 보험사 편익만 위한 것"
실손 의료보험 청구를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놓고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15일 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민간 보험사 편익만을 위한" 개정안이라며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개정안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청할 경우 병원이 중계기관을 거쳐 필요한 자료를 보험사에 전산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오랜 논란 끝에 지난달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후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앞으로는 가입자가 병원이나 약국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는 절차 없이 병원에서 즉시 실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법안과 관련해 의료계는 중계기관을 통해 전송하는 방식이나, 중계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보험개발원이 거론되는 것에 반발해왔다.

이날 의협 등은 "정보 전송의 주체가 되는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자율적인 방식을 선택해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라"며 "관(官)의 성격을 가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료율을 정하는 보험개발원은 (중계기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보험금 청구 방식, 서식, 제출서류 등의 간소화, 전자적 전송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비용 부담 주체 결정 등 선결돼야 할 과제부터 논의하라"고 요구했다.

일부 시민단체와 환자단체들도 개인정보 유출과 의료 민영화 우려 등을 들어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이 참여하는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은 민간 보험사의 환자진료기록 약탈법이자 의료 민영화법"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