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결 군 스쿨존 사망사고' 낸 50대 버스기사 내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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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정지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하다가 초등학생 조은결(8) 군을 치어 숨지게 한 시내버스 기사의 첫 재판이 내주 진행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55) 씨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오는 22일로 지정했다.
A씨는 지난달 10일 낮 12시 30분께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스쿨존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거리 구간에서 정지 신호를 어겨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은 빨간불이, 보행자 신호등은 파란불이 켜져 있었다.
A씨는 수사 기관에서 "우회전 신호를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55) 씨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오는 22일로 지정했다.
A씨는 지난달 10일 낮 12시 30분께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스쿨존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거리 구간에서 정지 신호를 어겨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은 빨간불이, 보행자 신호등은 파란불이 켜져 있었다.
A씨는 수사 기관에서 "우회전 신호를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