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했다가 수십억 날렸다" 분양투자 유사수신행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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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한 건설업체가 다단계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4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주 3명의 고소인이 광주의 한 건설업체를 상대로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고소인들은 해당 업체가 부동산 관련 사업으로 막대한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받고, 되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고소인들은 해당 업체에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을 투자해 손해를 봤다며 계좌 이력 등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부에서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해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피해가 천억원대로 확대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고소인 진술을 진행한 뒤 본격적으로 해당 사건을 수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14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주 3명의 고소인이 광주의 한 건설업체를 상대로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고소인들은 해당 업체가 부동산 관련 사업으로 막대한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받고, 되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고소인들은 해당 업체에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을 투자해 손해를 봤다며 계좌 이력 등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부에서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해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피해가 천억원대로 확대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고소인 진술을 진행한 뒤 본격적으로 해당 사건을 수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