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 정승호 판사는 14일 함께 사는 지적장애인 여성을 상대로 장애 수당 등을 착취하고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지적장애여성 수당·근로소득 착취한 40대 남녀 집유
또 범행에 가담한 A씨 동거남 B(4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6년 8월 함께 살던 여성 C(35)씨를 지적장애인으로 등록시킨 뒤 같은 해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모두 147차례에 걸쳐 C씨의 장애 수당 5천1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1년 3월 16일께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C씨가 돈을 잘 벌지 못한다는 이유로 막대기 등을 이용해 머리, 발바닥 등을 때린 혐의도 받았다.

특히 A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모두 283차례에 걸쳐 C씨가 노래방 도우미를 하며 번 4천200여만 원을 착취하기도 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은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