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여성 수당·근로소득 착취한 40대 남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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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 정승호 판사는 14일 함께 사는 지적장애인 여성을 상대로 장애 수당 등을 착취하고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A씨 동거남 B(4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6년 8월 함께 살던 여성 C(35)씨를 지적장애인으로 등록시킨 뒤 같은 해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모두 147차례에 걸쳐 C씨의 장애 수당 5천1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1년 3월 16일께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C씨가 돈을 잘 벌지 못한다는 이유로 막대기 등을 이용해 머리, 발바닥 등을 때린 혐의도 받았다.
특히 A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모두 283차례에 걸쳐 C씨가 노래방 도우미를 하며 번 4천200여만 원을 착취하기도 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은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또 범행에 가담한 A씨 동거남 B(4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6년 8월 함께 살던 여성 C(35)씨를 지적장애인으로 등록시킨 뒤 같은 해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모두 147차례에 걸쳐 C씨의 장애 수당 5천1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1년 3월 16일께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C씨가 돈을 잘 벌지 못한다는 이유로 막대기 등을 이용해 머리, 발바닥 등을 때린 혐의도 받았다.
특히 A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모두 283차례에 걸쳐 C씨가 노래방 도우미를 하며 번 4천200여만 원을 착취하기도 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은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