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800가구에 각 3만원…그늘막·무더위쉼터도 확충
창원시, 폭염 종합대책 시행…노인가장가구에 냉방비 지원
경남 창원시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2023 폭염대비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창원시는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9월 30일까지를 폭염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24시간 상황 근무를 실시한다.

또 총괄상황반, 인명피해예방반, 재산피해예방반으로 폭염대응TF를 구성해 분야별로 집중관리한다.

창원시는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그늘막 296개소, 무더위쉼터 949개소를 운영한다.

폭염 취약계층인 노숙인에겐 응급 잠자리(창원시립복지원 또는 임시 휴식공간)를 제공하고, 고독사 위험군 2천900명을 대상으로는 주 2∼3회 안부를 확인한다.

노인가장 1천800가구에는 각 3만원, 경로당 1천25개소에는 각 23만원의 냉방경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농축수산업 분야에서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예방 기술지원, 축사 환경개선 지원사업 등을 실시한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매년 폭염일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어린이나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 피해가 없도록 폭염대응 및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