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까지 중도금 반환해야…계약금은 교육청에 귀속

경기도교육청이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청사 부지를 건설사에 매각하는 계약이 법정 소송 끝에 없던 일이 됐다.

경기교육청, 청사 부지 매각 계약 해제…법원 조정안 수용
1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반도건설이 서울중앙지법에 낸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법원이 제시한 강제조정 안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인 지난달 30일까지 도 교육청이나 반도건설 양쪽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부지 매각 계약은 해제됐다.

강제조정은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판결하지 않고 양측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앞서 반도건설은 2021년 2월 조원동 496 일대 도 교육청 남부청사의 건물 11개 동과 부지 3만3천620㎡를 온라인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2천557억원에 낙찰받았다.

당초 반도건설은 이 부지에 아파트 단지를 지을 계획이었지만 이후 사업계획을 접었고 이에 따라 부지 매입 계약을 취소하고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조정안은 도 교육청이 중도금으로 받은 1천22억8천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 명목의 20억여원을 올해 7월 31일까지 반도건설 측에 반환하고 도 교육청이 계약금으로 받은 255억7천만원은 그대로 도 교육청이 갖는 것이다.

경기교육청, 청사 부지 매각 계약 해제…법원 조정안 수용
일각에서는 도 교육청이 반소(맞소송)를 제기해 부지 매각 계약을 유지, 매각 대금을 받아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도 나왔지만 도 교육청은 반소를 제기해 승소하더라도 반도건설의 재무 사정에 따라 매각 대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계약 취소로 손해 없이 조원동 청사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점 등을 따져 반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도 교육청은 반도건설 측에 돌려줘야 할 중도금 등을 추경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기한 내에 중도금 등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매달 10억2천여만원을 지연손해금으로 내야 한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도의회와 협력해 추경에서 중도금 등을 확보해 이번 사안이 손해 없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하겠다"며 "조원동 청사를 어떻게 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다양한 교육적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 교육청은 이달 12일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광교신청사로 이전을 마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