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대상 유전자검사 신고 절차 간소화…복지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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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민간 유전자검사기관에 직접 의뢰해 유전자검사를 받는 서비스(DTC, Direct To Consumer) 검사항목 인증 절차가 2회에서 1회로 간소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3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DTC 검사항목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현재 인증 전후로 2회 신고해야 하나, 인증 후 1회로 신고 절차가 간소화된다.
유전자검사를 의뢰할 때 동의서에 개인식별정보를 삭제하던 것에서 비식별 처리하는 것으로 바뀐다.
복지부는 이렇게 되면 현장에서 개인식별정보 삭제로 인해 오류가 발생할 확률을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배아생성의료기관과 유전자검사기관 등 생명윤리법 감독대상기관에 관한 행정처분 일반기준을 신설해 감경이나 중복 위반에 대한 합산 기준을 명확히 하고, 법에서 정한 유전자검사기관 변경신고와 관련한 행정처분 기준도 구체화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견은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3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DTC 검사항목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현재 인증 전후로 2회 신고해야 하나, 인증 후 1회로 신고 절차가 간소화된다.
유전자검사를 의뢰할 때 동의서에 개인식별정보를 삭제하던 것에서 비식별 처리하는 것으로 바뀐다.
복지부는 이렇게 되면 현장에서 개인식별정보 삭제로 인해 오류가 발생할 확률을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배아생성의료기관과 유전자검사기관 등 생명윤리법 감독대상기관에 관한 행정처분 일반기준을 신설해 감경이나 중복 위반에 대한 합산 기준을 명확히 하고, 법에서 정한 유전자검사기관 변경신고와 관련한 행정처분 기준도 구체화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견은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