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도로점용사용료 25% 감액…총 10억 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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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는 올해 도로점용사용료를 25% 감액해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1,697명의 소상공인과 기업 등이 총 10억 원에 이르는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고 마포구는 전했다.
도로점용료는 주로 상가·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 등을 이유로 공공용지 점용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일 년에 한번 부과하는 사용료다.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이후 고물가·고금리로 소기업 소상공인의 체감경기가 악화된 것을 고려해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르 규정한 도로법을 적용한 것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앞서 구는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를 3개월 유예한 바 있다.
다만,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도로점용료 정기분 고지서는 25% 감면 후 발송되므로 별도의 감면신청은 필요하지 않다. 고지서는 오는 16일 경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도로점용료 감액이 최근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마포구도 지난1월 시작한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특별금융지원'과 같은 다양한 사업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현주기자 hjyang@wowtv.co.kr
이에 따라 1,697명의 소상공인과 기업 등이 총 10억 원에 이르는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고 마포구는 전했다.
도로점용료는 주로 상가·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 등을 이유로 공공용지 점용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일 년에 한번 부과하는 사용료다.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이후 고물가·고금리로 소기업 소상공인의 체감경기가 악화된 것을 고려해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르 규정한 도로법을 적용한 것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앞서 구는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를 3개월 유예한 바 있다.
다만,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도로점용료 정기분 고지서는 25% 감면 후 발송되므로 별도의 감면신청은 필요하지 않다. 고지서는 오는 16일 경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도로점용료 감액이 최근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마포구도 지난1월 시작한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특별금융지원'과 같은 다양한 사업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현주기자 hjyang@wowtv.co.kr